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건 처리 == 조 소위, 김 소위는 체포 당시와 동일한 증언을 했지만 군(軍) 검찰에서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최대한 개인적인 일로 몰아가기 위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고 물타기를 시도했고 세 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. 재판 과정에서 중대장은 물론 대대장, [[사단(군사)|사단]] [[참모]]와 [[연대장]]까지 모두 하극상 사실을 알고도 미적지근한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. 하극상 가해자를 영창 15일로 퉁친 것도 연대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. 1심 [[제11군단]] 보통군사법원은 무장 탈영범 조 소위 김 소위가 다음날 순순히 투항한 것을 고려해 징역 7년, 4일 후에 체포된 황 하사는 징역 10년, 소대장을 때린 신 병장은 징역 10년, 소대장을 때린 신 병장을 도와준 병 둘은 각 징역 7년, 나머지 하극상에 거들어서 때린 자들에게도 3년 이상의 [[징역]]을 선고하였다. 소대장의 보고를 무시한 중대장은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. 김 소위가 불러 같이 술을 먹은 윤 이병은 가장 불쌍한 케이스인데 무장 탈영한 김 소위의 수류탄을 지닌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 한편 구속된 대대장은 '''역시나''' 1심 과정에서 [[기소유예]]로 풀려났다고 한다. [[http://www.seoul.co.kr//news/newsView.php?code=&id=19941222023006&keyword=%C0%E5%B1%B3%20%B9%AB%C0%E5%20%C5%BB%BF%B5|#]]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진 덕에 형량이 대폭 줄었다. 탈영한 3인방[* 장교 2명, 부사관 1명]은 징역 2년, 하극상인 상관폭행죄로 기소된 병들은 징역 2~4년, 보고를 모른 체 해서 직무유기로 기소된 [[대위]] 2명은 징역 1년, 소대장이 훔친 수류탄을 보관한 죄로 기소된 윤 이병은 징역 2년에 [[집행유예]] 3년이 선고되었다. [[http://ruliweb.daum.net/news/view/MD19950323115300103.daum|#]] 사실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데는 일반적인 무장탈영과 다르게 단지 병들에 의한 하극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간부가 일으킨 사건인 부분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. 김 소위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. 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95도910|#]] 다른 탈영 간부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 칭하고 있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상고기각이나 상고포기로 2심대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